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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에 법인의 직원도 포함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운영위원회이 참여하여 시설 운영의 전반 사항을 알고자 할때, 법인 직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해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관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5.27 13: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은 특수관계가 명확한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 하에 법인의 직원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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