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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협회 2021.05.18 17:5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자진폐지 및 예․결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고로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면 자동차, 컴퓨터, 집기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산 처분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품의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2,468번 게시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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