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Q&A
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자진폐지 및 예․결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고로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면 자동차, 컴퓨터, 집기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산 처분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품의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2,468번 게시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