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나, 이 보험는 건물내 사고발생시에 대한 적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타 지역으로 1회성 여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내에서 복지관 건물내의 장소가 아니라 근교의 장소에서 프로그램 진행시 적용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지에 궁금합니다~
이용자분들을 모시고 식당방문 또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타기관방문, 이용자와 함께 야외활동 진행시, 매번 1회성 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