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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5.18 17:51
    질의게시판 2,298번 게시글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2687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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