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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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6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5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4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3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42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9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8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5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3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2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2687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