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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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 김안나 | 2008.05.25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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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