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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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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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2760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2759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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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