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 협회 2021.05.12 18:1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2호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에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후원품 관련 질의입니다.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410
2924 후원품 결산반영 여부 [1] 총무팀 2016.03.29 1607
2923 후원자명단 홈페이지 공개는 문제 되는거 맞는지 [1] 밥상공동체복지관 2020.04.21 426
2922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63
2921 후원자 익명 처리 여부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1.22 362
2920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강혜영 2012.12.20 1535
2919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요청자가 상이할 시 발급 가능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457
2918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917 후원자 관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9.04 567
2916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8
2915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65
2914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913 후원신청서 내용 관련 문의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8.03.12 299
2912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3
2911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910 후원물품 환산가액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1.24 534
2909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8
290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2
2907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4
2906 후원물품 판매 및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6 3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