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Q&A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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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2764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2760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2759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2757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 질의일시: 2021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2호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에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