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매각을 하려고 절차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21)에 근거하면,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위의 2019년 질의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2(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부분에 공유재산법이 언급되는 것 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에만 근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의 공유재산법 제78조에 언급한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