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중,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고유번호: 104-82-09594)에서 대리 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도 IBK행복나눔재단 주무관청이 금융위원회이고 법인설립허가증에 재정경제부(기재부)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호봉인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1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64경력인정범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경우 유사경력 80%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관련 업무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니 호봉인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기관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하고자,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의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호봉인정이 되는지 협회에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경력인정 범위에 서술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1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