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중,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고유번호: 104-82-09594)에서 대리 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도 IBK행복나눔재단 주무관청이 금융위원회이고 법인설립허가증에 재정경제부(기재부)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호봉인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1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64경력인정범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경우 유사경력 80%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관련 업무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니 호봉인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기관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하고자,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의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호봉인정이 되는지 협회에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5.04 17:08
    위 경력은 사회복지관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력인정 범위에 서술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13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748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900
2747 사회복지시설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4] 김정연 2013.08.14 1900
2746 직무 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2007.10.30 1897
2745 출산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 복지사랑 2013.11.06 1878
2744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1877
274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7
2742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인정여부 [1] 김아영 2014.11.24 1871
2741 시설장 상근의무_학업관련 [1] 진학예정자 2015.03.17 1869
2740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문 [1] bbb 2009.11.03 1859
2739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738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옥수수수염차 2016.04.23 1856
2737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열심히 2018.11.01 1848
2736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질의 2015.12.01 1847
2735 반환금 반납 시 회계 처리 방법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1841
2734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해서 [1] 총무과 2014.04.25 1837
2733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1833
2732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3
2731 호봉승급 문의 [2] 박시후 2013.01.24 1832
2730 결산후 비용회수에 따른 계정과목 및 자금원천 문의 [1] 김주인 2015.03.27 1826
2729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 홍순찬 2014.05.22 182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