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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안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 사회재난미세먼지예방교육

 

위 교육들이 사회복지시설 대상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권장교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의무교육라고 한다면 교육대상자의 범위(예를들면 어린이안전교육일 경우 시설담당자와 어린이를 대면하는 담당자만 교육이수하면 되는건지 등)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5.04 17:08

    사회복지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명시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에 의해,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어린이집 등)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사항으로 확인된바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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