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의 관한 질의입니다.
1. 프로그램, 행사의 일정으로 주말 출근 시.
가. 평일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나. 본봉의 1.5배 수당 부여 +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2. 병가사용
가.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병원진료, 입원 시 연차가 아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코로나백신 접종 시
가.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나.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을 시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4. 업무상 관련된 건강검진과 면허증 발급 및 갱신
가.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출근 후 외근, 출장으로 처리해야한다.
1, 2, 3, 4 번의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20212)
2,3,4.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병가, 공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복무 규정 등)에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병가의 경우, 내규에 의한 유급 병가처리는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