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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의 관한 질의입니다. 

 

1. 프로그램, 행사의 일정으로 주말 출근 시.

  가. 평일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나. 본봉의 1.5배 수당 부여 +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2. 병가사용

  가.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병원진료, 입원 시 연차가 아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코로나백신 접종 시

  가.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나.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을 시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4. 업무상 관련된 건강검진과 면허증 발급 및 갱신

  가. 공가처리가 가능하다.

  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출근 후 외근, 출장으로 처리해야한다.

 

 

1, 2, 3, 4 번의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4.28 17:32
    1. 협회 질의게시판 2,24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20212)

    2,3,4.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병가, 공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복무 규정 등)에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병가의 경우, 내규에 의한 유급 병가처리는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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