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 기재란이 있습니다.

1.  퇴사예정 직원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게 됬다고 하고 사유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받았는데  복지관측에는 문제가 없는것(신경써야하는 일이 없는것)인지요 . 아님 근거서류를 저희가 받아둬야 하는것인지요?

 보통 개인사유로 모두 기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사를 한상황은 아닙니다. 퇴사후 거주지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사실 좀 불편할수 있지만 부산에서 창원 출퇴근을 하려면 할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한것 같은데  복지관측이 실업급여를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11:23

    거주지 이전퇴사 사유에 대한 증명은 퇴사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기관에서는 직원 퇴사 시(또는 후)에, 이사한 주소를 받으시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기관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거나, 이사를 미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하실때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 확인과 별개로, 해당직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기관에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코드 11,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등등) 피보험단위기간 대상기간 산정이나 보수지급 기초일수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이직확인서 클릭 → 별지75호의 4서식)

  • 협회 2021.04.28 17:3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직서 상의 퇴사사유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유를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기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8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8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7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6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7
2885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84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4
288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6
2882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81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5
2880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9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8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7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6
287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5
2875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8
2874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80
2873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47
287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3
2871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70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