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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 기재란이 있습니다.

1.  퇴사예정 직원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게 됬다고 하고 사유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받았는데  복지관측에는 문제가 없는것(신경써야하는 일이 없는것)인지요 . 아님 근거서류를 저희가 받아둬야 하는것인지요?

 보통 개인사유로 모두 기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사를 한상황은 아닙니다. 퇴사후 거주지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사실 좀 불편할수 있지만 부산에서 창원 출퇴근을 하려면 할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한것 같은데  복지관측이 실업급여를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11:23

    거주지 이전퇴사 사유에 대한 증명은 퇴사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기관에서는 직원 퇴사 시(또는 후)에, 이사한 주소를 받으시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기관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거나, 이사를 미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하실때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 확인과 별개로, 해당직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기관에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코드 11,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등등) 피보험단위기간 대상기간 산정이나 보수지급 기초일수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이직확인서 클릭 → 별지75호의 4서식)

  • 협회 2021.04.28 17:3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직서 상의 퇴사사유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유를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기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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