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 기재란이 있습니다.

1.  퇴사예정 직원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게 됬다고 하고 사유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받았는데  복지관측에는 문제가 없는것(신경써야하는 일이 없는것)인지요 . 아님 근거서류를 저희가 받아둬야 하는것인지요?

 보통 개인사유로 모두 기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사를 한상황은 아닙니다. 퇴사후 거주지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사실 좀 불편할수 있지만 부산에서 창원 출퇴근을 하려면 할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한것 같은데  복지관측이 실업급여를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11:23

    거주지 이전퇴사 사유에 대한 증명은 퇴사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기관에서는 직원 퇴사 시(또는 후)에, 이사한 주소를 받으시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기관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거나, 이사를 미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하실때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 확인과 별개로, 해당직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기관에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코드 11,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등등) 피보험단위기간 대상기간 산정이나 보수지급 기초일수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이직확인서 클릭 → 별지75호의 4서식)

  • 협회 2021.04.28 17:3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직서 상의 퇴사사유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유를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기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