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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2021년 2월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시,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는 해당월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받는 임금의 1/12를 적립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적립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1. 02. 01.~2021.04.30.(90일)
  • 육아휴직기간: 2021.05.01.~2021.04.30.(12개월)

 

1. 만약 휴가중인 직원의 호봉이 선임9호봉이면,

(선임9) 2,675,600원의 1/12인 222,960원을 매월 적립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2. 저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중이라 수당(정액급식비, 종사자특별수당)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이 있으면 반영해서 해당월에 적립을 하면 되는건가요?

  • 협회 2021.04.23 10:29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94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7&document_srl=17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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