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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경력있는 직원이 사회복지관에 오셔서 호봉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경력은 몇년도부터 100%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4.23 10:29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인정되며 호봉산정 시 반영됩니다. 단, 어린이집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합니다.
    또한,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후 경력인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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