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후원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경상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력이 아니라

외부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경우

기관 자부담에서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무비->인건비"로 지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하면, 외부공모사업의 총 예산 안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기에

기관의 예산서 상 "사업비->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건비 지급 예산과목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4.19 16:47
    외부공모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아 지출할 경우, (관)사업비-(항)사업비-(목)00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사무비-(항)인건비-(목)급여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27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403
2826 2년 계약직 근무자의 연가계산 방법 [1] 총무팀 2012.12.21 1141
2825 2년 미만 근무자 연가 문의 [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4.24 500
2824 2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여부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6.15 473
2823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정 2001.09.04 836
2822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9.06 820
2821 3기 멘토링 코디네이터 김소희 2006.11.30 679
2820 3년 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유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3.30 177
2819 408번 답변 이대희 2002.07.29 458
2818 428번 답변 이대희 2002.08.26 469
2817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9
2816 4대보험 개인부담금(퇴사자) 관련 [1] 401942 2017.05.08 1250
2815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4
281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813 5대사업에서 3대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 구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 [1] 과장 2012.11.06 1669
2812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3
2811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1 780
2810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2019.08.19 536
2809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6.29 493
2808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