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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후원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경상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력이 아니라

외부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경우

기관 자부담에서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무비->인건비"로 지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하면, 외부공모사업의 총 예산 안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기에

기관의 예산서 상 "사업비->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건비 지급 예산과목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4.19 16:47
    외부공모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아 지출할 경우, (관)사업비-(항)사업비-(목)00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사무비-(항)인건비-(목)급여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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