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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일정 퍼센트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그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같이 사용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관 부담금이기때문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시 시스템상에 자금원천과 세입계정은 후원금으로 입력할 경우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에 누락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혹은 비지정후원금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해도 지침상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4.19 17:24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규정 확인 및 통장이관 사용 등에 대해 지자체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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