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제공인력에서 치료사는 근로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볼수 있는데

(치료 배정 및 계획을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업무지시 없음)

 

정부지원금(바우처)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지침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며 최소한 2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근로형태는 명확히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대 보험 가입만 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기관들마다 상이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관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인력만 2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원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 공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일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사 말고 바우처 제공인력 중에 사무원을 한분 두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요청한 일정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 출퇴근 관리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치료사와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른데 같게 봐야 할지 다르게 봐야 할지...

그럼 그 분은 근로자로 보고 2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김민지 070-4169-5228

 

  • 협회 2021.04.12 18:06

    노무 관련 자문 요청건으로 기관에 별도 회신 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47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4
2946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936
2945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62
2944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2
2943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2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4
2941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40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938
293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6
2938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7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9
2936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5
2935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9
2934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7
2933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2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9
2931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30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9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8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