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제공인력에서 치료사는 근로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볼수 있는데

(치료 배정 및 계획을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업무지시 없음)

 

정부지원금(바우처)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지침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며 최소한 2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근로형태는 명확히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대 보험 가입만 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기관들마다 상이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관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인력만 2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원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 공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일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사 말고 바우처 제공인력 중에 사무원을 한분 두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요청한 일정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 출퇴근 관리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치료사와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른데 같게 봐야 할지 다르게 봐야 할지...

그럼 그 분은 근로자로 보고 2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김민지 070-4169-5228

 

  • 협회 2021.04.12 18:06

    노무 관련 자문 요청건으로 기관에 별도 회신 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949 - 2001.04.02 1096
2948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0
2947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945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2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1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40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5
2939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8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6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5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4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3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2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1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30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