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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운영질의 게시판에 관련 문항을 검색해보았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금액에 상관없이 매월 모두 공개 및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기관마다 공개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금액 상관없이? or 50만원 이상 사용 건만?

 

2. 신용카드는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공개인데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3. 이 공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4.07 17:42
    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제6호, 동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바,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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