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시에 위치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담당 윤대윤 입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저희가 물품 후원을 받았으며,
해당 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후원업체에서 관련 영수증을 수입신고필증으로 주셨습니다
< 단가(USD)로 기재됨 >
이러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불 기준 1,100원 x 물건수량을 해서 기부금처리를 해야하는지...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031-410-2151 / 윤대윤
따라서 USD단가를 적용한 후원물품 환산기준 또한 기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