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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5 17:55

후원 문의

조회 수 34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안녕하세요.

 

안산시에 위치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담당 윤대윤 입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저희가 물품 후원을 받았으며, 

 

해당 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후원업체에서 관련 영수증을 수입신고필증으로 주셨습니다 

 

 < 단가(USD)로 기재됨 >

 

이러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불 기준 1,100원 x 물건수량을 해서 기부금처리를 해야하는지...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031-410-2151 / 윤대윤1.jpg

 

  • 협회 2021.04.07 17:42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모두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 및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단가를 적용한 후원물품 환산기준 또한 기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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