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4.07 17:4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⑦ (신설 2020.12.29. / 시행 2021.6.30.)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⑤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08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7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5
2806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6
2805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4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237
2803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37
2802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8
280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39
2800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799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9
2798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797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40
2796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5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3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6
2793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2 임명장 지급의 기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247
279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7
2790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89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