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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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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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2867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2864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863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2862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궁금이 | 2001.05.30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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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이혜선 | 2001.05.30 | 718 |
2857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2856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쁘니 | 2001.06.01 | 791 |
2855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2852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⑤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