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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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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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745 | 153번과 관련입니다. | 이대희 | 2001.11.22 | 978 |
2744 | 사회복지사 궐기대회 건 | 김경아 | 2001.11.22 | 509 |
2743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23 | 409 |
2742 | 사회복지사 궐기대회 건 | 이대희 | 2001.11.22 | 446 |
2741 | 에구에구, 감샤함다~!! | 김경아 | 2001.11.22 | 407 |
2740 | 감사합니다..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2.03 | 517 |
2739 | 조사방법론에 대하여... | 김미애 | 2001.11.28 | 416 |
2738 | 자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홍경 | 2001.12.03 | 428 |
2737 | 실습에 대해서... | 김미정 | 2001.11.28 | 420 |
2736 | 안녕하세여~!! | 김희영 | 2001.12.03 | 415 |
2735 | 조사방법론에 대하여... | 이대희 | 2001.11.28 | 414 |
2734 | 자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1.12.03 | 417 |
2733 | 실습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2.02 | 408 |
2732 | 안녕하세여~!! | 이대희 | 2001.12.03 | 428 |
2731 |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 | 박기문 | 2001.12.03 | 465 |
2730 |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2.05 | 581 |
2729 |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연말정산되는지? | 김경훈 | 2001.12.03 | 462 |
2728 |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연말정산되는지? | 이대희 | 2001.12.10 | 585 |
2727 |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 궁금이 | 2001.12.09 | 462 |
2726 |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 이대희 | 2001.12.14 | 49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⑤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