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다음달 4월 30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 예정이었던 직원이 개인사정 상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자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서 가목의 별표에 전제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개모집 원칙 예외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