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1.03.31 17:53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646번 게시물 답변 협회 2003.10.14 496
280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03 6월16일 협회발표자료 요청드립니다. [1] 김효정 2014.06.24 638
2802 715번 질문 관련 협회 2004.02.10 810
2801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3
2800 9월10일 대체휴일 어찌해야하나요,, [2] 김샛별 2014.08.13 863
2799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2798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2797 PCR 우선순위 대상에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도 포함에 관협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2.03.02 300
2796 Rein이란 사회복지 정책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현아 2003.04.11 560
2795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송승현 2002.03.12 507
2794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2.03.13 509
2793 [re] 이대희 2002.02.07 463
2792 [re] 이대희 2002.03.11 421
2791 [RE] 윤귀선 2001.06.09 772
2790 [RE] 윤귀선 2001.06.12 800
2789 [RE] 윤귀선 2001.07.24 786
2788 [re]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에 관한 질문 [1] 김혜경 2015.02.26 1305
2787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2786 [re]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복지사 2014.11.28 7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