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