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1.03.31 17:53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728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27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6
2726 학원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태화복지관 2013.01.15 1058
2725 학원법 [1] 답변바람 2013.08.30 797
2724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56
2723 학대금지서약서 [2] 도남사회복지관 2017.03.14 1387
2722 학교사회사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궁금이 2007.05.27 708
2721 학교 사회사업가???? 이은혜 2003.08.04 644
2720 하나투어희망여행관련 [1] 이혜미 2011.02.18 744
2719 하계 방학 실습 문의 [1] ... 2013.05.02 637
2718 프로그램 환불 & 보증보험가입료 납부 [4] 구기선 2015.12.14 1488
2717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2716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15 품의결의서와 지출결의서의 대결사항 [1] 상리사회복지관 2020.10.27 759
2714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2
2713 포인트 적립금 사용 [1] 총무 2013.04.17 1105
2712 포상휴가 관련 질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2.07.07 412
2711 포상대상자관련서식에 관련... 복지관 2002.07.09 503
2710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5
2709 폐업 바우처 사업 잔여 수익금 처리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12.10 1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