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에 명절(설, 추석)이 도래하였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여 대체인력이 명절에 현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출산휴가자(직원)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휴가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운영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자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절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908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2907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94
2906 후원물품 지정 사용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6.21 318
2905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7
290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903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91
2902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901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303
290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3
2899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98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2897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2896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2
2895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89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7
2893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3
2892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7
2891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4
2890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889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 [2] 김복지 2013.01.16 1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