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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휴직에 대한 호봉 인정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소속 직원이 질병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하여 11월 7일 ~ 12월 31일 55일간의 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승급 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호봉 월을 결정할 때에도 기존 승호월에서 55일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일씩 늦춰서 계산할 경우 승호월이 계속 변경될 수도 있어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관 운영규정 제 69조 1에 의해 휴직을 부여함.

-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 협회 2021.03.29 16:47
    호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이 인정되므로 무급휴직의 기간(55일)을 제외한 근무년수 1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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