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휴직에 대한 호봉 인정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소속 직원이 질병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하여 11월 7일 ~ 12월 31일 55일간의 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승급 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호봉 월을 결정할 때에도 기존 승호월에서 55일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일씩 늦춰서 계산할 경우 승호월이 계속 변경될 수도 있어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관 운영규정 제 69조 1에 의해 휴직을 부여함.
-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