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임면하라고만 나와있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수입원과 지출원을 2인 이상 설정할 수 있는지 (각 2인으로 설정할 경우 총 4명의 수입,지출원 임면)

 

2. '수입원 또는 지출원'과 '작성자'가 다를 경우, 결재방법

   저희는 사무원이 2명으로 A가 수입원으로 설정되어있으나 B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결재라인상 담당자에 수입원과 작성자 중 누가 날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날인이 없어도 추후 지도점검 또는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일시: 2021.3.29.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둘 것, 시설의 장이 임면할 것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수입원 및 지출원의 인원, 결재 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의 권한이 있는 자(법인 대표이사, 시설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원 또는 지출원 날인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로 유선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2p
    제3장 회계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948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6
2947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9011
2946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73
2945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4
2944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5
2942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41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941
2940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27
2939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8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29
2937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9
2936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1
2935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22
2934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3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1
2932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31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9
2930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1
2929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1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