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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임면하라고만 나와있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수입원과 지출원을 2인 이상 설정할 수 있는지 (각 2인으로 설정할 경우 총 4명의 수입,지출원 임면)

 

2. '수입원 또는 지출원'과 '작성자'가 다를 경우, 결재방법

   저희는 사무원이 2명으로 A가 수입원으로 설정되어있으나 B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결재라인상 담당자에 수입원과 작성자 중 누가 날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날인이 없어도 추후 지도점검 또는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일시: 2021.3.29.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둘 것, 시설의 장이 임면할 것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수입원 및 지출원의 인원, 결재 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의 권한이 있는 자(법인 대표이사, 시설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원 또는 지출원 날인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로 유선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2p
    제3장 회계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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