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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2:52

승진정원의 범위

조회 수 661 댓글 1

2020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승진이 당연직이였으나,

2021년 부터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었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승진정원의 범위(?)"를 기준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 협회 2021.03.29 16:44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승진의 정원 범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정한 정원규정 등을 의미하는바, 관련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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