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입사자 중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03.01~2012.09.05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10.04~2020.11.31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질의1:

호봉인정범위를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해야하는지

유사경력으로 80%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로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종전경력은 80% / 이후 경력은 100%라고 의미인지요??

 

 

  • 협회 2021.03.29 16:44
    질의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직원이 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라면 100% 경력인정 됩니다.
    질의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법령(지침)이 개정되어 2020.1.1.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2020.1.1.)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100% 인정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1p, 317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07 자료요청(부탁말씀...) 이대희 2001.04.23 933
2906 자료요청합니다. 김민진 2001.04.23 804
2905 자료요청합니다. 이대희 2001.04.24 780
2904 운영주체 변경요청 경남복지관 2001.04.23 851
2903 이대희 선생님께 김민진 2001.04.23 792
2902 부탁합니다 김한수 2001.04.24 737
2901 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23 789
2900 운영주체 변경요청 이대희 2001.04.30 811
2899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2898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2897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2001.04.25 765
2896 자료부탁합니다 함정범 2001.04.24 746
2895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25 766
2894 자료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30 849
2893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7 806
2892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5.04 764
2891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강지연 2001.05.10 796
2890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미니 2001.05.08 712
2889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이대희 2001.05.14 725
2888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