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조직업무 개편에 있어 사례관리 팀장을 사례관리 과장으로 2021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직급만)

급여는 1,2월 팀장급여로 진행했습니다

2월말 총괄 부장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 외부 채용보다는 과장으로 진급한 친구(내부승진원칙)를 총괄 운영과장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총괄과장을 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과장 급여를 지급하고 싶은 마음에 지자체랑 상의하면 되는지에 여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타기관에서 8년 4개월(팀장5년 3개월 경력포함) 사회복지유사단체 1년 4개월 현재 저희복지관에서 2년 7개월(팀장으로 채용)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소요연한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해서 바쁘신데 질의드려 죄송하고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3.19 17:3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과장 승진 시에는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 이상의 근무연한이 충족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바, 해당 직원이 선임사회복지사로 귀관에서 2년 7개월 재직한 경우라면 과장 승진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889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쁘니 2001.05.14 1251
2888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5.14 1035
2887 알려주세요 나그네 2001.05.16 798
2886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대희 2001.05.17 1109
2885 궁금한게 있어서요. 홍사랑 2001.05.20 829
2884 질문입니다.... 이소현 2001.05.22 996
2883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82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5.22 833
2881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80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대희 2001.05.22 786
2879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희연 2001.05.22 769
2878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1.05.23 1034
2877 도와 주세요!! 해피걸 2001.05.23 826
2876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쁘니 2001.05.23 1203
2875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대희 2001.05.24 790
2874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손상우 2001.05.24 855
2873 도와 주세요!! 이대희 2001.05.24 792
2872 자료대출신청 김경섭 2001.05.25 865
2871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이대희 2001.05.25 822
2870 노인복지관 현황 2001.05.26 9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