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코로나19 감염 대응 안전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안전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2020년도와 변동된 내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3.19 17:3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문의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며, 성희롱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 실시 시, 디지벌성범죄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에서 필요 시, 성희롱예방 교육 등의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문의 결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포함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07 646번 게시물 답변 협회 2003.10.14 496
2806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05 6월16일 협회발표자료 요청드립니다. [1] 김효정 2014.06.24 638
2804 715번 질문 관련 협회 2004.02.10 810
2803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4
2802 9월10일 대체휴일 어찌해야하나요,, [2] 김샛별 2014.08.13 863
2801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2800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2799 PCR 우선순위 대상에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도 포함에 관협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2.03.02 300
2798 Rein이란 사회복지 정책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현아 2003.04.11 560
2797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송승현 2002.03.12 507
2796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2.03.13 509
2795 [re] 이대희 2002.02.07 463
2794 [re] 이대희 2002.03.11 422
2793 [RE] 윤귀선 2001.06.09 772
2792 [RE] 윤귀선 2001.06.12 800
2791 [RE] 윤귀선 2001.07.24 787
2790 [re]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에 관한 질문 [1] 김혜경 2015.02.26 1305
2789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2788 [re]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복지사 2014.11.28 7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