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코로나19 감염 대응 안전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안전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2020년도와 변동된 내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3.19 17:3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문의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며, 성희롱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 실시 시, 디지벌성범죄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에서 필요 시, 성희롱예방 교육 등의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문의 결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포함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528 수습기간 중인 신규 직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2.24 342
527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실 근무경력 기준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1.02.26 611
526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1
525 2412번 관련(범죄경력조회) 추가 질의입니다. [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3.03 594
524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5
523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문의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314
522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각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10 425
521 2411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p.104 관련)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3.11 791
520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519 욕구조사 용역 계약 및 관련 서류 문의 [1] 만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255
518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자격) 문의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525
517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3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2
515 사회복지관 총괄과장으로의 운영시 소요연한 [1]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03.19 610
514 경력인정범위 질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22 650
513 승진정원의 범위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3.22 661
512 질의입니다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23 365
511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4 1379
510 일반 휴직 사용 시 호봉 인정 질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5 355
509 명절휴가비 재중 중인 종사자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6 7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