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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리사가 퇴사하여 모집중에 있습니다.

 

전임 조리사와 마찬가지로 파트타임(09:00~14:00)로 모집중에 있는데

 

만60세가 넘으신 분들만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종사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긴 하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리사 급여는 현재 지자체 기타보조금(노인무료급식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협회 2021.03.18 17: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형태(기간제, 시간제 등)와 관계없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특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차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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