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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근무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보면 관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21년 2월 졸업자이고, 1급 합격 후 4월 취득예정자인데 입사자 보고하니 구청에서 확인차 물어보네요

  • 협회 2021.03.18 17:24
    귀관에서 신입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해당 직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 결과,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전이라면 사회복지직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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