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근무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보면 관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21년 2월 졸업자이고, 1급 합격 후 4월 취득예정자인데 입사자 보고하니 구청에서 확인차 물어보네요

  • 협회 2021.03.18 17:24
    귀관에서 신입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해당 직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 결과,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전이라면 사회복지직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728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총무 2015.06.10 1814
2727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마들사회복지관 2017.07.13 1811
2726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윤영선 2014.10.01 1810
2725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724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723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복지관 종사자 2009.12.10 1798
2722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운영지원 2014.04.21 1795
2721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20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2719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운영지원 2015.06.03 1789
2718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후원담당 2014.01.23 1785
2717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81
2716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총무과 2014.02.17 1780
2715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박순옥 2014.09.18 1777
2714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총무팀 2015.05.06 1773
2713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3
2712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복지관 2016.04.11 1769
2711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8
2710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올리브 2015.04.10 1766
2709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홍길동 2015.09.10 17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