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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지역주민 욕구조사 진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입찰을 하지 않고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2. 수의계약 업체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3. 견적내용에는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 경비 포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용역기간은 3-4개월 정도 부가세포함 600-700만원 입니다.

 

4. 궁금한 내용은 수의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저희 기관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수의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실무 P93을 참고하여 안내부탁드립니다.

(계약/진행과정/대금청구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상세한 서류 안내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바쁘신 업무중에 빠른 응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3.18 1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업내용서, 계약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산출기초조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나 인천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한 별도 지침(매뉴얼)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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